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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복구비용반환청구(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또는 신고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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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시장ㆍ군수등은 제41조제3항에 따라 복구비용을 예치한 자가 복구계획에 따라 농지로의 복구를 모두 이행한 때에는 현금으로 예치한 경우에는 복구비용과 이자를, 보증서등으로 예치한 경우에는 그 보증서등을 해당 복구비용을 예치한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접수부서 | 농정축산실 |
처리부서 (주관부서) |
농정축산실 |
경유/협의부서 | |
제출처 | 농정축산실 |
처리기간 | 10일 |
구비서류 | 1. 복구비용예치증서 2. 농지로의 복구가 완료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 |
서식파일 |
![]() ![]() ?atchFileId=FILE_000000000128811&fileSn=1 [별지 제30호서식] 복구비용반환청구서.hwp |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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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서작성→농지관리담당부서의 확인→세입·세출외 출납담당 공무원→복구비용 반환 |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농지로의 복구가 완료되었음을 확인 후 반환 |
관련법규 | 농지법 제36조제4항(또는 제36조의2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 |
기타 | 농업정책과 농정기획팀(041-940-22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