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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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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농지보전부담금을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농지법시행령 제50조에 의거 농지보전부담금을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
접수부서 | 행복민원과 |
처리부서 (주관부서) |
농정축산실 |
경유/협의부서 | |
제출처 | 행복민원과 |
처리기간 | 7일 |
구비서류 | 없음 |
서식파일 |
![]() ![]() ?atchFileId=FILE_000000000128822&fileSn=1 [별지 제46호서식]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 변경신청서).hwp |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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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작성→접수→검토·확인→분할납부 결정 및 통보→납부통지서 송부(한국농어촌공사)→납부통지서 수령 및 납부 |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음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분할납부 대상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시설용지 -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만 해당)의 부지 -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의 시설용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공장용지 -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용지조성사업부지 - 개인은 납부금액이 2천만원 이상, 그 외의 자는 4천만원 이상 ○ 신청 시기 : 농지전용의 허가등을 신청 할 때 ○ 신청 서류 : 분할납부신청서 |
관련법규 | 「농지법」 제38조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 |
기타 | 농업정책과 농정기획팀(041-940-22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