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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민방위대 편성 제외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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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민방위대 편성 제외 신청 |
접수부서 | 읍, 면 |
처리부서 (주관부서) |
안전총괄과 |
경유/협의부서 | |
제출처 | 읍, 면 |
처리기간 | 13일 |
구비서류 | -신청서 -의사의 진단서(해당자에 한함) |
서식파일 |
![]() ![]() ?atchFileId=FILE_000000000129806&fileSn=1 [별지 제4호서식] 민방위대 편성 제외 신청서.hwp |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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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신청(본인→읍면장)→담당자 직권처리 또는 심의처리 - 심의처리의 경우(전산군경 공상군경 및 이에 준하는 자의 부상정도인 심신장애인, 일상적 정상근무 활동능력이 매우 부족한 만성허약자) : 제외심의(읍면 민방위협의회)→제외결정(읍면장/10일이내)→결과통보(본인,민방위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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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제19조제3항 |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