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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감리대상 건축물 제외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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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건축법」 제2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4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감리대상 건축물에 대해 허가권자가 지정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대상 |
접수부서 | 도시건축과 |
처리부서 (주관부서) |
도시건축과 |
경유/협의부서 | |
제출처 | 도시건축과 건축팀 |
처리기간 | 7 |
구비서류 | 1.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른 신기술을 적용하여 설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2.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3. 설계공모를 통하여 설계한 건축물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된 서류 가. 설계공모 방법 나. 설계공모 등의 시행공고일 및 공고 매체 다. 설계지침서 라. 심사위원의 구성 및 운영 마. 공모안 제출 설계자 명단 및 공모안별 설계 개요 |
서식파일 |
![]() ![]() ?atchFileId=FILE_000000000134989&fileSn=0 [별지 제22호의5서식]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감리대상 건축물 제외 신청서.hwp |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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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 검토 -처리 -필증교부 | |
수수료 | 청양군 건축조례 제2조에 따름 |
면허세 |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건축법 제25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제1항 |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