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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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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신청서 |
접수부서 | 행복민원과 |
처리부서 (주관부서) |
사회적경제과 |
경유/협의부서 | |
제출처 | 행복민원과 |
처리기간 | 15일 |
구비서류 | -양도자:1.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증 원본 2. 택시운전자격증명 3.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제5항 제1호․제2호 또는 제4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서 등 양도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양수자:1. 운전경력증명서 및 무사고 운전경력증명서 각1부 2. 건강진단서 1부 3. 운전정밀검사 종합판정표 1부 4.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1부 5. 차고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6. 택시운전자격증 사본 1부 7. 사진(2.5cm×3cm) 2장 |
서식파일 |
![]() ![]() ?atchFileId=FILE_000000000136539&fileSn=1 [별지 제18호서식]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ㆍ양수 인가신청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hwp |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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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3,000원 |
면허세 | 지방세법 세율표에 의함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시행규칙 |
기타 | 사회적경제과 교통행정팀(☎041-940-24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