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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장기요양기관 폐업·휴업 신고서 상세내용
장기요양기관 폐업·휴업 신고서 상세내용을 보는 표로 민원사무명, 민원내용(민원사무안내), 접수부서, 처리부서(주관부서),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처리기간, 구비셔류, 서식파일, 처리절차(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기타로 구분하여 자료를 제공합니다.
민원사무명 장기요양기관 폐업·휴업 신고서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장기요양기관 폐업·휴업 신고서
접수부서 통합돌봄과
처리부서
(주관부서)
통합돌봄과
경유/협의부서 통합돌봄과
제출처 통합돌봄과
처리기간 7일
구비서류 1. 폐업 또는 휴업 의결서(법인만 제출합니다) 1부
2. 수급자에 대한 다른 장기요양기관 또는 복지서비스의 연계 등 조치계획서 1부
3. 장기요양기관 지정서(휴업의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증명서(폐업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2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에 관한 서류 중 결산보고서 1부
서식파일 hwp 파일명 : [별지 제26호서식] 장기요양기관 (폐업¸ 휴업¸ 지정 비갱신) 신고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hwp [별지 제26호서식] 장기요양기관 (폐업¸ 휴업¸ 지정 비갱신) 신고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hwp  [0.017 mbyte] 바로가기
?atchFileId=FILE_000000000139444&fileSn=1 [별지 제26호서식] 장기요양기관 (폐업¸ 휴업¸ 지정 비갱신) 신고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hwp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기타

목록

담당부서 :
행복민원과
연락처 :
041-940-2145
최종수정일 :
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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