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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주민등록증 분실 신고(철회)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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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주민등록증 분실신고(철회)서 |
접수부서 | 전국 읍·면사무소 민원팀 |
처리부서 (주관부서) |
행복민원과 |
경유/협의부서 | |
제출처 | 전국 읍·면사무소 민원팀 |
처리기간 | 즉시 |
구비서류 | 주민등록증 분실신고(철회)서(영 제34호서식) |
서식파일 |
![]() ![]() ?atchFileId=FILE_000000000139540&fileSn=0 [별지 제34호서식] 주민등록증(분실신고서¸ 분실신고 철회 신청서).hwp |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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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1) 주민등록증 분실신고만 하고자 할 때 신고 2)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ARS(국번 없이 “1382”)를 이용 신고사항 처리 여부 확인 3) 민원24 본인인증서 접속후 주민등록증 분실신고(철회) 가능 4) 분실 주민등록증을 되찾은 후 전국 읍․면․동에 철회 신고 |
관련법규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2조 |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