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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혼인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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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혼인신고 |
접수부서 | 읍․면(민원담당) |
처리부서 (주관부서) |
행복민원과 |
경유/협의부서 | |
제출처 | 읍․면 민원실 |
처리기간 | 즉시 |
구비서류 | ① 신고서 1부 ② 혼인당사자 신분증 |
서식파일 |
![]() ![]() ?atchFileId=FILE_000000000139615&fileSn=0 혼인신고서.hwp |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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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가. 신고서 작성사항 확인 1) 당사자의 성명, 본,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 2) 당사자 부모 또는 양부모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 3) 민법 제 781조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자녀의 성․본을 모의 성․본으로 협의가 있는 경우 그 사실 4) 민법 제809조 제1항에 따른 근친혼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 -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전 혈족 포함) 표시 5) 신분 확인 - 혼인 당자사가 2인 출석한 경우 : 출석한 신고인 모두의 신분증명서 - 혼인 당사자 1명만 출석한 경우 : 출석한 당사자 및 불출석한 당사자의 신분증 6) 증인의 성년 및 중혼 여부 나.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재판의 확정된 경우에는 재판을 청구한자는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첨부신고 |
관련법규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