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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건축물 해체허가(신고) 신청서 상세내용
건축물 해체허가(신고) 신청서 상세내용을 보는 표로 민원사무명, 민원내용(민원사무안내), 접수부서, 처리부서(주관부서),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처리기간, 구비셔류, 서식파일, 처리절차(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기타로 구분하여 자료를 제공합니다.
민원사무명 건축물 해체허가(신고) 신청서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건축물관리자가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 허가권자에게 허가(신고)를 득하여야 함
접수부서 행복민원과
처리부서
(주관부서)
행복민원과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행복민원과
처리기간 7일
구비서류 -건축물해체계획서
-석면조사결과 사본(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
-
서식파일 hwp 파일명 : [별지 제5호서식] 건축물(해체 허가신청서¸ 해체 신고서).hwp [별지 제5호서식] 건축물(해체 허가신청서¸ 해체 신고서).hwp  [0.022 mbyte] 바로가기
?atchFileId=FILE_000000000139652&fileSn=0 [별지 제5호서식] 건축물(해체 허가신청서¸ 해체 신고서).hwp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심의→ 검토 →허가서 발급
수수료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석면을 먼저 제거ㆍ처리한 후 건축물을 해체해야 합니다.-
-건축물의 해체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을 해체하다가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해체계획서를 기술자의 검토ㆍ확인을 받지 않음으로써 건축물에 중대한 파손을 발생시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건축물 해체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을 해체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해체계획서를 부실하게 작성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또는 해체계획서를 기술자의 검토ㆍ확인을 받지 않거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 구청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관련법규 건축물관리법
기타

목록

담당부서 :
행복민원과
연락처 :
041-940-2145
최종수정일 :
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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