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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건축물 해체허가(신고)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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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건축물관리자가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 허가권자에게 허가(신고)를 득하여야 함 |
접수부서 | 행복민원과 |
처리부서 (주관부서) |
행복민원과 |
경유/협의부서 | |
제출처 | 행복민원과 |
처리기간 | 7일 |
구비서류 | -건축물해체계획서 -석면조사결과 사본(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 - |
서식파일 |
![]() ![]() ?atchFileId=FILE_000000000139652&fileSn=0 [별지 제5호서식] 건축물(해체 허가신청서¸ 해체 신고서).hwp |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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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심의→ 검토 →허가서 발급 | |
수수료 | |
면허세 |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석면을 먼저 제거ㆍ처리한 후 건축물을 해체해야 합니다.- -건축물의 해체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을 해체하다가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해체계획서를 기술자의 검토ㆍ확인을 받지 않음으로써 건축물에 중대한 파손을 발생시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건축물 해체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을 해체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해체계획서를 부실하게 작성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또는 해체계획서를 기술자의 검토ㆍ확인을 받지 않거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 구청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관련법규 | 건축물관리법 |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