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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여권발급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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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여권발급신청서 |
접수부서 | 행복민원과 |
처리부서 (주관부서) |
행복민원과 |
경유/협의부서 | |
제출처 | 행복민원과 |
처리기간 | 평일 기준 4일~5일 이내 |
구비서류 | ●일반인 1. 신분증(본인) 2. 여권용 사진 1매 (가로 3.5cm x 세로 4.5cm) ※ 단, 전자여권이 아닌 경우 2매 - 머리(턱부터 정수리까지) 길이 3.2cm~3.6cm - 6개월 이내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 - 흰색 바탕의 무배경 사진 - 색안경과 모자 착용 금지 3. 여권발급신청서 1부 4. 병역관련서류 -병역 미필자 (18세~37세) : 제출 서류 없음, 5년 복수여권 발급(단, 여권발급과 별도로 출국시에는 국외여행허가서 필요) -37세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자 : 10년 복수여권 발급 -전역 6개월 미만의 현역 및 대체복무중인 자 : 전역예정증명서 및 복무확인서 제출 필요 ※여권 신청 시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은 반드시 지참하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18세 미만 미성년자 본인, 법정대리인, 2촌이내 친족 여권발급신청서 1부, 여권용 사진 1매, 법정대리인 동의서,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 또는 친족관계 확인 가능 서류 *추가구비서류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법정대리인 여권발급신청서 1부, 여권용 사진 1매, 법정대리인 동의서,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등 가족관계 또는 친족관계 확인 가능 서류 *추가구비서류 : 방문한 법정대리인 신분증,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2촌이내 친족 여권발급신청서 1부, 여권용 사진 1매, 법정대리인 동의서,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 또는 친족관계 확인 가능 서류 *추가구비서류 : 위임장, 방문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자(법정대리인)의 신분증(사본 가능),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현역 및 전역 예정자 여권발급신청서 1부,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단, 전자여권이 아닌 경우 2매), 신분증, 국외여행허가서 |
서식파일 | |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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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복수여권 (10년-18세 이상) * 58면 - 50,000원 * 26면 - 47,000원 ▶복수여권 (5년-18세 미만) → 8세 이상 *58면 - 42,000원 *26면 - 39,000원 → 8세 미만 *58면 - 33,000원 *26면 - 30,000원 ▶복수여권 - 5년 미만(26면) - 15,000원 ▶단수여권 (1년 이내) - 15,000원 |
면허세 |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법령에 의한 여권발급 거부 또는 제한 대상이 아닌 자 (여권법 제12조) |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