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청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민원사무명 | 출산장려금지원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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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출생아 순위에 따라 출산장려금 지급 |
접수부서 | 보건의료원 건강증진팀 |
처리부서 (주관부서) |
보건의료원 |
경유/협의부서 | |
제출처 | 읍면사무소 |
처리기간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구비서류 | 「청양군 임신ㆍ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신청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
서식파일 |
![]() ![]() ?atchFileId=FILE_000000000144606&fileSn=1 청양군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hwp |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 ![]() ?atchFileId=FILE_000000000144607&fileSn=0 [별표2] 출산장려금 지원절차.hwp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읍,면사무소 신청 → 읍,면장은 지원대상 명부 작성하여 다음달 5일까지 보건의료원장 제출 → 15일 이내 신생아 보호자의 은행계좌 입금 | |
수수료 | |
면허세 |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청양군에 신생아 출생신고를 하고,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1년이 경과하면 지원대상이 됨)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청양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