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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동력 수상레저기구 등록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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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동력 수상레저기구 등록신청 |
접수부서 | 행복민원과 |
처리부서 (주관부서) |
안전총괄과 |
경유/협의부서 | |
제출처 | 행복민원과 |
처리기간 | 민원접수 후 3일 |
구비서류 | 안전검사증(사본), 사진 4장(전/후/좌/우), 보험가입증서(사본),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양도증명서/ 제조증명서/제조증명서/매매계약서 등 등록원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공유자가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증명서류 |
서식파일 |
![]() ![]() ?atchFileId=FILE_000000000144633&fileSn=0 [별지 제22호서식]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신청서.hwp |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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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등록 수수료 1,500 |
면허세 | |
기타비용 | 등록번호판 13,500원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제1항 |
기타 | 등록 후 취득세 납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