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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동력 수상레저기구 등록사항 변경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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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동력 수상레저기구 등록사항 변경 신청 |
접수부서 | 행복민원과 |
처리부서 (주관부서) |
안전총괄과 |
경유/협의부서 | |
제출처 | 행복민원과 |
처리기간 | 민원접수 후 3일 |
구비서류 | 동력 수상레저기구 등록증,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매매계약서, 제조증명서 등), 보험가입 증명서 사본 안전검사증 사본, 주민등록 등본, 신분증 사본(대리 신청시 소유자 신분증 사본) |
서식파일 |
![]() ![]() ?atchFileId=FILE_000000000144636&fileSn=0 [별지 제25호서식]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사항 변경신청서.hwp |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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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1,500원 |
면허세 |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제1항 및 제32조 |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