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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동력 수상레저기구 등록 말소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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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동력 수상레저기구 등록 말소 신청(분실ㆍ도난ㆍ용도폐지 등) |
접수부서 | 행복민원과 |
처리부서 (주관부서) |
안전총괄과 |
경유/협의부서 | |
제출처 | 행복민원과 |
처리기간 | 즉시 |
구비서류 | 동력수상레저 등록증, 분실ㆍ도난 신고확인서(분실ㆍ도난 시), 사용 폐지 또는 수상레저활동 목적 외의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분실ㆍ도난 외) 이해관계자가 있는 경우 그 사람의 승낙서 또는 그 사람에게 대항할 수 있는 증명서, 그 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서식파일 |
![]() ![]() ?atchFileId=FILE_000000000144647&fileSn=0 [별지 제26호서식] 동력수상레저기구 말소등록 신청서.hwp |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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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1,500원 |
면허세 |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제1항 및 33조 |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