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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 멸실 신고서 상세내용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 멸실 신고서 상세내용을 보는 표로 민원사무명, 민원내용(민원사무안내), 접수부서, 처리부서(주관부서),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처리기간, 구비셔류, 서식파일, 처리절차(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기타로 구분하여 자료를 제공합니다.
민원사무명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 멸실 신고서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건축물 관리자는 건축물 해체공사를 끝낸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권자에게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서를 제출
- 건축물 관리자는 건축물이 멸실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축물 멸실신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 신고
접수부서 행복민원과
처리부서
(주관부서)
행복민원과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행복민원과
처리기간 3일
구비서류
서식파일 hwp 파일명 : [별지 제10호서식] 건축물(해체공사 완료신고서¸ 멸실 신고서).hwp [별지 제10호서식] 건축물(해체공사 완료신고서¸ 멸실 신고서).hwp  [0.021 mbyte] 바로가기
?atchFileId=FILE_000000000144772&fileSn=0 [별지 제10호서식] 건축물(해체공사 완료신고서¸ 멸실 신고서).hwp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신고확인증 작성 → 신고확인증 발급
수수료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 시 완료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건축물 멸실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관련법규 건축물관리법 제33조제1항
기타

목록

담당부서 :
행복민원과
연락처 :
041-940-2145
최종수정일 :
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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