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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자연재난 피해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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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자연재난으로 인한 사유재산 피해 신고(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어 재난지원금을 받으려는 자) |
접수부서 | 읍.면사무소 |
처리부서 (주관부서) |
안전총괄과 |
경유/협의부서 | |
제출처 | 읍.면사무소 |
처리기간 | 재난이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 |
구비서류 | |
서식파일 |
![]() ![]() ?atchFileId=FILE_000000000144977&fileSn=2 [별지 제1호서식] 자연재난 피해신고서(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hwp ![]() ![]() ?atchFileId=FILE_000000000144977&fileSn=1 [별지 제2호서식] 어류 등(패류ㆍ수산종자)의 입식 및 출하ㆍ판매 신고서(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hwp |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 ![]() ?atchFileId=FILE_000000000144978&fileSn=1 [별지 제2호서식] 어류 등(패류ㆍ수산종자)의 입식 및 출하ㆍ판매 신고서(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hwp ![]() ![]() ?atchFileId=FILE_000000000144978&fileSn=0 사유재산피해 재난지원금 지급 체계도.pdf |
수수료 | |
면허세 |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제3항 |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