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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민방위교육훈련(동원) 면제․유예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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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민방위교육훈련(동원) 면제․유예 신청 |
접수부서 | 읍면(지역대), 시군구(직장대, 기술지원대) |
처리부서 (주관부서) |
안전총괄과 |
경유/협의부서 | |
제출처 | 읍면(지역대), 시군구(직장대, 기술지원대) |
처리기간 | 즉시 |
구비서류 | 의사의 진단서(신체장애인) 통장ㆍ이장의 확인서(관혼상제 또는 재해) 관계 기관장의 확인서(그밖의 부득이한 사유) 교도소장의 재소증명(금고이상의 형 집행중인 자) 해외여행 또는 체류 증명(해외여행,체류) 특수기능 공인자격증사본 및 증명서류(민방위 관련 특수기능 소지자) 유예사유 소멸되지 아니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유예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 자) |
서식파일 |
![]() ![]() ?atchFileId=FILE_000000000144983&fileSn=0 [별지 제22호서식] 민방위 교육훈련(동원)[면제¸ 유예]신청서.hwp |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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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 신청인 → 민방위 대장(경유) → 읍ㆍ면ㆍ동(통ㆍ리 대원) → 시ㆍ군ㆍ구(직장ㆍ기술지원대원) 동 원: 신청인 → 민방위 대장(경유) → 읍ㆍ면ㆍ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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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출입국 사실증명 확인가능. |
관련법규 | 민방위 기본법 제 23조,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3조제4항 민방위 기본법 시행령 제30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 36조제4항,제37조제1항 |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