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청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민원사무명 | (축산물 판매(운반)업 등)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법인의 대표자 변경, 영업시설의 변경, 영업장 명칭, 소재지, 면적, 축산물운반용 차량 수 등 변경사항 신고 |
접수부서 | 행복민원과 |
처리부서 (주관부서) |
농정축산실 |
경유/협의부서 | |
제출처 | 행복민원과 |
처리기간 | 3일 |
구비서류 | 1. 영업시설의 변경내역서(시설변경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소재지 또는 시설 변경 시 가.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나. 시설사용계약서 사본(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식육가공품의 유형 및 가공방법 설명서(식육즉석판매가공업만 해당합니다) (서식 뒷면 참조) |
서식파일 |
![]() ![]() ?atchFileId=FILE_000000000149386&fileSn=1 [별지 제27호서식]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hwp |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
신고서 접수 - 시설조사(소재지 및 시설변경 시) -결재- 신고증 발급 | |
수수료 | 5천원 |
면허세 | |
기타비용 | 없음 |
심사기준 | 축산물위생관리법 *소재지 및 시설변경 시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0) 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 건축물 대장 등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1. 영업을 휴업, 재개업 또는 폐업할 때에도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릅니다. 2.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행정처분과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3. 신고인의 영업의 종류란에 축산물판매업의 경우 축산물판매업 다음에 식육판매업ㆍ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ㆍ우유류판매업ㆍ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ㆍ식용란수집판매업 중 해당되는 영업을 적습니다[예: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 |
관련법규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
기타 | 산림축산과 가축방역팀(☎041-940-29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