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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축산물 관련)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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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 영업양도, 상속, 기타 사유로 지위승계 시 신고 해당 업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판매(운반)업 등 |
접수부서 | 행복민원과 |
처리부서 (주관부서) |
농정축산실 |
경유/협의부서 | |
제출처 | 행복민원과 |
처리기간 | 3일 |
구비서류 | - (영업양도의 경우) 양도양수계약서 등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상속) 가족관계증명서 및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기타)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서식파일 |
![]() ![]() ?atchFileId=FILE_000000000149395&fileSn=1 [별지 제32호서식]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hwp ![]() ![]() ?atchFileId=FILE_000000000149395&fileSn=0 양도양수서.hwp |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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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 검토 - 결재 -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발급 | |
수수료 | 1만원 |
면허세 |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영업장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지위승계 미신고시 행정처분 및 1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별금에 처하게 됩니다. - 양도인의 소재불명 등으로 인하여 해당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로서 허가 또는 신고관청이 다른 방법으로 양도양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
관련법규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제2항 |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