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청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민원사무명 |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보관업) 영업허가 신청서 |
---|---|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식육포장처리업 및 축산물보관업의 영업허가 신청 |
접수부서 | 행복민원과 |
처리부서 (주관부서) |
농정축산실 |
경유/협의부서 | |
제출처 | 행복민원과 |
처리기간 | 8일 |
구비서류 | 1. 작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2.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사본(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에 사용하는 경우 또는 축산물이 직접 닿지 아니하는 시설을 청소하는 경우가 아닌 축산물의 도살ㆍ처리ㆍ집유ㆍ가공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3. 작업장에 대하여 작성한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 대상만 제출합니다) 4. (식육포장처리업) 품목제조보고서 5. 건강진단서(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 6. 축산물 위생교육 수료증(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0조에 따름) |
서식파일 |
![]() ![]() ?atchFileId=FILE_000000000149418&fileSn=2 [별지 제28호서식] 품목제조보고서(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2022.07.12.hwp ![]() ![]() ?atchFileId=FILE_000000000149418&fileSn=1 [별지 제16호서식] 영업허가 신청서(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2020.4.16.hwp |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
신청-접수- 서류검토 - 현장실사 및 시설조사 - 결재 - 허가증 발급 | |
수수료 | 1만원 |
면허세 | 18,000원 |
기타비용 | 없음 |
심사기준 |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0) 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 - 첨부 서류 등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1.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영업을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할 때에도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합니다. 2.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해당 영업허가와 관련된 다음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축장 구조조정법」,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등 그 밖의 관련 법령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관련법규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30조 |
기타 | 산림축산과 가축방역팀(☎041-940-29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