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통합검색
    • 20℃
    • 맑음

청양군

충남이면 충분해 와wow! 2025~2026 충남방문의해
다함께 만드는 청양, 더불어 행복한 미래

청양군청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민원사무편람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보관업) 영업허가사항 변경 허가신청·신고서 상세내용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보관업) 영업허가사항 변경 허가신청·신고서 상세내용을 보는 표로 민원사무명, 민원내용(민원사무안내), 접수부서, 처리부서(주관부서),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처리기간, 구비셔류, 서식파일, 처리절차(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기타로 구분하여 자료를 제공합니다.
민원사무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보관업) 영업허가사항 변경 허가신청·신고서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식육포장처리업 및 축산물보관업의 영업허가사항 변경 허가신청(중요시설 변경 시) 또는 변경신고
접수부서 행복민원과
처리부서
(주관부서)
농정축산실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행복민원과
처리기간 허가 7일, 신고 3일
구비서류 1. 허가증
2. 영업시설의 변경내역서(시설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3. 소재지 변경 시 추가 제출 서류
가. 작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나.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사본(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서식파일 hwp 파일명 : [별지 제20호서식] 영업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서¸ 신고서)(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hwp [별지 제20호서식] 영업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서¸ 신고서)(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hwp  [0.043 mbyte] 바로가기
?atchFileId=FILE_000000000149416&fileSn=1 [별지 제20호서식] 영업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서¸ 신고서)(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hwp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신청(신고) - 접수 - 시설조사사(소재지 및 시설변경시) - 결재 - 허가증 발급
수수료 5천원
면허세
기타비용 없음
심사기준 - 첨부 서류 등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0) 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31조
기타 산림축산과 가축방역팀(☎041-940-2974)

목록

담당부서 :
행복민원과
연락처 :
041-940-2145
최종수정일 :
2025-04-11
만족도조사

현재 페이지의 정보 및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메뉴가 명확하게 구분되는가 / 화면구성이 보기 편리한가 / 응답속도가 적정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