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청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민원사무명 |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보관업) 영업허가사항 변경 허가신청·신고서 |
---|---|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식육포장처리업 및 축산물보관업의 영업허가사항 변경 허가신청(중요시설 변경 시) 또는 변경신고 |
접수부서 | 행복민원과 |
처리부서 (주관부서) |
농정축산실 |
경유/협의부서 | |
제출처 | 행복민원과 |
처리기간 | 허가 7일, 신고 3일 |
구비서류 | 1. 허가증 2. 영업시설의 변경내역서(시설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3. 소재지 변경 시 추가 제출 서류 가. 작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나.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사본(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서식파일 |
![]() ![]() ?atchFileId=FILE_000000000149416&fileSn=1 [별지 제20호서식] 영업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서¸ 신고서)(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hwp |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
신청(신고) - 접수 - 시설조사사(소재지 및 시설변경시) - 결재 - 허가증 발급 | |
수수료 | 5천원 |
면허세 | |
기타비용 | 없음 |
심사기준 | - 첨부 서류 등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0) 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31조 |
기타 | 산림축산과 가축방역팀(☎041-940-29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