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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동물생산업, 판매업 등) 등록(허가)사항 변경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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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동물생산업, 동물판매업 등 등록(허가)사항 변경신고 |
접수부서 | 행복민원과 |
처리부서 (주관부서) |
농정축산실 |
경유/협의부서 | |
제출처 | 행복민원과 |
처리기간 | 7일 |
구비서류 | - 영업자의 성명, 영업장의 명칭 또는 상호를 변경할 때 : 등록증 또는 허가증 - 영업시설을 변경할 때 : 1. 등록증 또는 허가증, 2. 영업시설의 변경 내역서 - 영업장의 주소를 변경할 때 : 공통 서류 1. 등록증 또는 허가증 2. 영업시설의 변경 내역서(시설변경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동물장묘업 변경신고 시 추가 서류 3. 사업계획서(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4.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9의 시설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서류(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5. 동물사체에 대한 처리 후 잔재에 대한 처리계획서(동물화장시설, 동물건조장시설 또는 동물수분해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동물생산업 변경신고 시 추가 서류 3. 영업장의 시설 내역 및 배치도(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4. 인력 현황(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5. 사업계획서(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6. 폐업 시 동물의 처리계획서(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서식 파일 신청서의 2쪽(뒤쪽) 참조 |
서식파일 |
![]() ![]() ?atchFileId=FILE_000000000149436&fileSn=2 [별지 제28호서식]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변경등록신청서(동물보호법 시행규칙).hwp ![]() ![]() ?atchFileId=FILE_000000000149436&fileSn=1 [별지 제23호서식] (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동물판매업¸ 동물장묘업) 변경허가 신청서(동물보호법 시행규칙).hwp |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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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영업 변경신고 건별로 1만원 |
면허세 |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동물보호법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동물보호법」 제3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 |
기타 | 산림축산과 가축방역팀(☎041-940-29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