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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동물생산업, 판매업 등) 휴업,재개업,폐업 신고서 상세내용
(동물생산업, 판매업 등) 휴업,재개업,폐업 신고서 상세내용을 보는 표로 민원사무명, 민원내용(민원사무안내), 접수부서, 처리부서(주관부서),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처리기간, 구비셔류, 서식파일, 처리절차(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기타로 구분하여 자료를 제공합니다.
민원사무명 (동물생산업, 판매업 등) 휴업,재개업,폐업 신고서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동물생산업, 동물판매업 등 휴업, 재개업, 폐업 신고
접수부서 행복민원과
처리부서
(주관부서)
농정축산실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행복민원과
처리기간 즉시
구비서류 (폐업의 경우) 등록증 또는 허가증 원본(등록증 또는 허가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등록증 또는 허가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서식파일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신고서 작성 접수 - 서류 검토 - 결재
수수료 없음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서식 작성 방법>
1. 사육ㆍ관리 중인 동물의 처리방안 란은 동물판매업, 동물생산업, 동물전시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2. 보관 중인 사체의 처리방안 란은 동물장묘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3. 휴업의 기간을 정하여 신고한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되어 재개업을 할 때에는 재개업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관련법규 「동물보호법」 제3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또는 「동물보호법」 제3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3항
기타 산림축산과 가축방역팀(☎041-940-2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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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복민원과
연락처 :
041-940-2145
최종수정일 :
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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