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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관광사업 등록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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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관광사업 등록신청 |
접수부서 | 행복민원과 |
처리부서 (주관부서) |
관광진흥과 |
경유/협의부서 | |
제출처 | 문화체육과 |
처리기간 | 여행업, 관광숙박업 및 야영장업 7일/종합휴양업 12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및 한옥체험업 14일/그밖의 관광사업 5일 |
구비서류 | |
서식파일 |
![]() ![]() ?atchFileId=FILE_000000000151722&fileSn=0 관광사업 등록신청서.hwp |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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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접수 -> 심의 -> 현장확인 -> 등록 -> 등록증 발급 | |
수수료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20,000원 / 그외: 30,000원 / 숙박시설의 경우 매 실당 700원 추가함 |
면허세 |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관광진흥법」제4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