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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경계설정합의서(지적재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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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 민원명 : 경계설정합의서 ○ 처리부서 : 민원봉사실 지적재조사팀 ○ 근거법규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 처리절차 : 토지소유자끼리 합의하여 작성 후 임시경계점표지 설치 전까지 제출 |
접수부서 | 행복민원과 지적재조사팀 |
처리부서 (주관부서) |
행복민원과 |
경유/협의부서 | |
제출처 | 행복민원과 지적재조사팀 |
처리기간 | |
구비서류 | |
서식파일 |
![]() ![]() ?atchFileId=FILE_000000000151893&fileSn=0 [별지 제3호의3서식] 경계설정합의서(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hwp |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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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
면허세 |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