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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가축분뇨관련 영업 사업계획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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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가축분뇨 관련 영업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사업계획서의 적합 여부를 미리 검토받을 수 있음 |
접수부서 | 환경정책과 |
처리부서 (주관부서) |
환경정책과 |
경유/협의부서 | |
제출처 | 환경정책과 |
처리기간 | 14일 |
구비서류 | 가. 가축분뇨수집ㆍ운반업 : 수집ㆍ운반 예정량(수집ㆍ운반 예정구역 등을 포함) 나. 가축분뇨처리업 : 가축분뇨의 처리예정 물량 다. 가축분뇨시설관리업 : 가축분뇨처리시설의 대행관리 예상시설 수 라. 위 가목 내지 다목에 의하여 산정한 2년간의 영업수지 계산서 |
서식파일 |
![]() ![]() ?atchFileId=FILE_000000000153526&fileSn=0 [별지 제17호서식] 가축분뇨관련영업 사업계획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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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검토 → 현지확인 → 결재 → 통지 |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 |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