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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오수처리) 설치 및 변경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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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오수처리) 설치 및 변경신고 업무정의 :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등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를 설치하되, 이를 군수에게 미리 신고하도록 함. |
접수부서 | 맑은물사업소 |
처리부서 (주관부서) |
맑은물사업소 |
경유/협의부서 | |
제출처 | 환경보호과 |
처리기간 | 5일 |
구비서류 | 1.해당시설 설계도서(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경우 그 시설의 치수가 명확하게 기록된 설계도서) 1부 2.시공업자 ,제조업자 등록증 3. 건물등의 배수계통도 1부 4. 건물등의 평면도 또는 건축물대장 사본 1부 5. 변경의 경우에는 해당시설의 변경설계도서(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한 개인하수처리시설로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함)와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각1부. 6. 그밖에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변경신고의 경우에 한함) 7. 가설건축물일 경우,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필증서류 구비 |
서식파일 |
![]() ![]() ?atchFileId=FILE_000000000104266&fileSn=1 [별지 제13호서식] [오수처리시설¸ 정화조(설치¸ 변경)]신고서.hwp |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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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현장확인(필요시) - 결재 - 통지 | |
수수료 | |
면허세 | 4,500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하수도법 34조 |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