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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지하수개발.이용허가(행위허가)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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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지하수개발.이용허가(행위허가)신청서 |
접수부서 | 맑은물사업소 |
처리부서 (주관부서) |
맑은물사업소 |
경유/협의부서 | |
제출처 | 맑은물사업소 |
처리기간 | 30일 |
구비서류 | - 지하수 개발.이용 위치를 표시할 지적도 또는 임야도 -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의 설치도 - 지하수 영향조사서 -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 원상복구 계획서 |
서식파일 |
![]() ![]() ?atchFileId=FILE_000000000104264&fileSn=1 지하수개발이용허가(행위허가)신청서).hwp |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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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민원서류 신청) → 타법 및 서류검토 → 처리 | |
수수료 | 30,000원 |
면허세 |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지하수법 제7조 .제8조제2항 단서제 13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 8조 1항 |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