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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지하수개발·이용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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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민원명 : 지하수개발·이용신고서 처리부서 : 환경보호과 상하수도 담당 근거법령 및 처리기한 - 근거법령 : 지하수법 제8조 제 1항 및 동법시행령 제 13조 제 1항 - 처리기한 : 7일 구비서류 - 지하수개발·이용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지하수법시행령 제 13조 제 1항 단서 및 제 8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인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도(지하수법시행령 제 13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의 표준도에 의할 수 있습니다. -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원상복구계획서 -굴착공사비 산출내역서 ※ 국방·군사시설사업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의 경우에는 채수계획량· 소요수량· 양수능력등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 민원인(민원서류 신청) → 타법 및 서류검토 → 처리 |
접수부서 | 맑은물사업소 |
처리부서 (주관부서) |
맑은물사업소 |
경유/협의부서 | |
제출처 | 맑은물사업소 |
처리기간 | 7일 |
구비서류 | |
서식파일 |
![]() ![]() ?atchFileId=FILE_000000000104256&fileSn=1 [별지 제7호서식] 지하수개발ㆍ이용신고서(지하수법 시행규칙).hwp |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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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
면허세 |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지하수법제7조제6항 |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