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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지하수개발 ·이용시공업등록(변경등록)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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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지하수개발 ·이용시공업등록(변경등록)신청서 |
접수부서 | 맑은물사업소 |
처리부서 (주관부서) |
맑은물사업소 |
경유/협의부서 | |
제출처 | 맑은물사업소 |
처리기간 | 10일 |
구비서류 | -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 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보고서 - 직전회계연도의 대차대조표(법인인 경우에 한하며, 신설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시의 대차대조표로 한다) - 시설장비의 보유현황을 기재한 서류와 그 소유 또는 임대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변경등록인 경우에는 위 각호의 서류 중 해당서류를 첨부합니다. |
서식파일 |
![]() ![]() ?atchFileId=FILE_000000000104252&fileSn=1 [별지 제34호서식]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등록신청서¸ 변경등록신청서)(지하수법 시행규칙).hwp |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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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민원서류 신청) → 타법 및 서류검토 → 처리 | |
수수료 | 50,000원 (변경등록 : 30,000원) |
면허세 |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지하수법 제 22조 제 1항 및 동법시행령 제 32조 제 1항 |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