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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저수조청소업 개설·변경 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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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저수조청소업 개설·변경 신고서 - 업무정의 : 저수조의 위생적 관리를 위한 청소업 개설 및 변경 신고 |
접수부서 | 맑은물사업소 |
처리부서 (주관부서) |
맑은물사업소 |
경유/협의부서 | |
제출처 | 맑은물사업소 |
처리기간 | 7일 |
구비서류 | 1. 인력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2. 시설 및 장비명세서 1부 3. 변경의 경우 저수조청소업 신고증명서 원본 및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서식파일 |
![]() ![]() ?atchFileId=FILE_000000000104244&fileSn=1 [별지 제6호의4서식] 저수조청소업(개설¸ 변경)신고서(수도법 시행규칙).hwp |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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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제출 - 접수 - 서류검토 및 조사 - 결재 - 통보 - 신고증명서 발급 | |
수수료 | |
면허세 |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수도법 제34조 및 수도법 시행규칙 제32조의2제2항 또는 제5항 |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