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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 등록·변경등록·변경신고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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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 등록·변경등록·변경신고 신청 개인하수처리시설 시공업을 하고자하는 자로 하여금 기준에 의한 시설, 장비 및 기술능력등의 요건을 갖추어 시장에게 등록하도록하여 오수 및 분뇨처리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기하고자 함. |
접수부서 | 맑은물사업소 |
처리부서 (주관부서) |
맑은물사업소 |
경유/협의부서 | |
제출처 | 맑은물사업소 |
처리기간 | 10일 |
구비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1부,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 1부, 기술인력보유 현황 및 기술요원의 자격을 증명 하는 서류 각 1부,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및 등록증 각 1부 |
서식파일 |
![]() ![]() ?atchFileId=FILE_000000000104242&fileSn=1 [별지 제29호서식]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등록신청서¸ 변경신청서).hwp |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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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 접수 구비서류 검토 - 대표자등 임원의 결격여부 및 기술요원의 이중등록여부 전국조회 - 전국조회 회신후 등록 - 통보 - 등록증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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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등록 23,000 |
면허세 |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하수도법」 제51조 및 시행규칙 제50조제1항 |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