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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가축분뇨재활용(변경)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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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가축분뇨재활용(변경) 신고 |
접수부서 | 환경정책과 |
처리부서 (주관부서) |
환경정책과 |
경유/협의부서 | |
제출처 | 환경정책과 |
처리기간 | 3일 |
구비서류 | - 재활용의 용도 및 방법에 관한 설명서 - 재활용 대상 가축분뇨의 확보계획서 - 재활용 대상 가축분뇨의 수집, 운반, 보관 및 처리계획서 - 재활용 시설과 장비의 확보명세서와 시설의 도면 - 초지 또는 농경지의 확보명세서(액비화의 경우만) - 변경의 경우 그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변경의 경우 가축분뇨재활용 신고증명서 원본 |
서식파일 |
![]() ![]() ?atchFileId=FILE_000000000104172&fileSn=1 [별지 제12호서식] 가축분뇨(재활용¸ 재활용변경)신고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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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
면허세 |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변경신고 사항 - 사업장의 명칭, 소재지 또는 대표자 변경 - 재활용 대상 가축분뇨의 수집지역 변경 - 재활용 대상 가축분뇨의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방법 변경 - 초지나 농경지의 면적 또는 소재지 변경(액비화의 경우) -처리용량의 100분의 30 이상의 변경 - 수집운반장비 증차 또는 변경 |
관련법규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및 제2항 |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