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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변경)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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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변경) 신고 |
접수부서 | 환경정책과 |
처리부서 (주관부서) |
환경정책과 |
경유/협의부서 | |
제출처 | 환경정책과 |
처리기간 | 4일 |
구비서류 | - 공사개요(공사목적 및 공사일정 포함) - 공사장 위치도(공사장 주변 피해대상 표시) - 방진시설 등의 설치 명세 및 도면 - 그 밖의 저감대책 |
서식파일 |
![]() ![]() ?atchFileId=FILE_000000000104170&fileSn=1 [별지 제24호서식]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변경) 신고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hwp |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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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민원서류 신청) ⇒ 서류검토 ⇒ 처리 |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변경신고 대상 1.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2. 비산먼지 배출공정을 변경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공사의 규모를 늘리거나 그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 가. 별표 13 제1호가목 중 시멘트제조업(석회석의 채광ㆍ채취 공정이 포함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별표 13 제5호가목부터 바목까지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사업의 규모가 신고대상사업 최소 규모의 10배 이상인 공사 3의2. 제3호 각 목 외의 사업으로서 사업의 규모를 10퍼센트 이상 늘리거나 그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 4.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또는 조치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5.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건설공사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 변경신고 시기 : 변경전(1호의 경우 30일 이내, 5호의 경우 신고증명서에 기재된 설치기간 또는 공사기간의 종료일까지)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제1항 |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