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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건설기계사업자 변경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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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건설기계사업자 변경신고 |
접수부서 | 행복민원과 |
처리부서 (주관부서) |
건설정책과 |
경유/협의부서 | |
제출처 | 행복민원과 |
처리기간 | 5일 |
구비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1.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업등록증(등록증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
서식파일 |
![]() ![]() ?atchFileId=FILE_000000000104130&fileSn=1 건설기계사업자 변경신고서.hwp |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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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작성 및 접수 - 구비서류 검토(서면심사) 및 결재 - 등록증 작성 및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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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5,000원 |
면허세 | 없음 |
기타비용 | 없음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변경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 변경신고 지연시 최고 40만원의 과태료 부과 |
관련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제24조, 시행규칙 제66조 |
기타 | 건설정책과 건설정책팀(☎041-940-23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