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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발급, 재발급)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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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발급, 재발급)신청 |
접수부서 | 행복민원과 |
처리부서 (주관부서) |
건설정책과 |
경유/협의부서 | |
제출처 | 행복민원과 |
처리기간 | 1일 |
구비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1. 발급의 경우 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제5항에 따른 신체검사서 나.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 이수증(소형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발급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다.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사진(3.5㎝×4.5㎝) 2매 2. 재발급의 경우 가. 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증명사진 1매 나.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정합니다) - 처리기관 확인서류 1. 국가기술자격증 정보(소형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발급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2. 자동차운전면허증 정보(3톤 미만의 지게차를 조종하려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
서식파일 |
![]() ![]() ?atchFileId=FILE_000000000104114&fileSn=1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발급¸ 재발급)신청서.hwp |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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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작성 및 접수 - 검토 및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작성·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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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2,500원(1면허증) |
면허세 | 없음 |
기타비용 | 없음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시행규칙 제71조, 제77조 |
기타 | 건설정책과 건설정책팀(☎041-940-23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