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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골재 선별·파쇄)(바다골재 선별·세척)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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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골재 선별·파쇄)(바다골재 선별·세척)신고 |
접수부서 | 행복민원과 |
처리부서 (주관부서) |
건설정책과 |
경유/협의부서 | 환경보호과, 농업지원과, 지역경제과, 금강유역환경청, 한국농촌공사 |
제출처 | 행복민원과 |
처리기간 | 15일 |
구비서류 | - 신고인 구비서류 1. 골재채취용 시설 및 장비 보유현황 2.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3. 사업계획서(골재의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구역 현황, 골재의 생산 및 이용계획, 환경 오염감소 대책, 복구계획을 포함합니다) 4. 사업부지 및 세척용 급수시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골재채취능력평가 결과서 |
서식파일 |
![]() ![]() ?atchFileId=FILE_000000000104108&fileSn=2 (골재 선별ㆍ파쇄¸ 바다골재 선별ㆍ세척)신고서.hwp |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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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서 작성 및 접수 - 구비서류 서면심사 및 현지확인 - 결재 및 결과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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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음 |
기타비용 | 없음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골재채취법 제32조제1항, 시행규칙 제7조 |
기타 | 건설정책과 건설정책팀(☎041-940-23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