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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골재채취허가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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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골재채취허가신청 |
접수부서 | 행복민원과 |
처리부서 (주관부서) |
건설정책과 |
경유/협의부서 | 환경보호과, 농업지원과, 지역경제과, 금강유역환경청 |
제출처 | 행복민원과 |
처리기간 | 20일 |
구비서류 | - 신청인 구비서류 1.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2. 위치도(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 3. 종ㆍ횡단면도 및 입체면적을 표시한 실측평면도 (1천2백분의 1, 3천분의 1 또는 5천분의 1) 4. 사업계획서(골재채취구역 현황, 골재채취방법, 생산 및 이용계획, 환경영향예측과 저감대책, 재해와 안전에 대한 예방조치계획, 복구 계획을 포함합니다) 5. 골재의 채취구역에 광업권 또는 조광권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의 동의서 6. 골재의 부존량 조사결과[배타적 경제수역(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지정된 골재채취단지는 제외)에서 골재를 채취하려는 경우와 육상골재를 채취하려는 경우로 한정하며, 골재자원조사 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조사 결과보고서를 말합니다] 7. 부존골재의 품질 조사결과[배타적 경제수역(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지정된 골재채취단지는 제외)에서 골재를 채취하려는 경우와 육상 골재를 채취하려는 경우로 한정하며, 골재자원조사 결과가 있는 경우 에는 해당 조사 결과 보고서를 말합니다] 8.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 각각 대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9. 골재채취능력평가결과서 |
서식파일 |
![]() ![]() ?atchFileId=FILE_000000000104104&fileSn=1 골재채취허가신청서.hwp |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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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작성 및 접수 - 신청내용 서면심사 및 현지확인 - 복구비 산출 및 복구비예치 - 결재 및 허가증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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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있음 |
기타비용 | 없음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골재채취법 제22조제1항, 시행령 제26조, 시행규칙 제12조 |
기타 | 건설정책과 건설정책팀(☎041-940-23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