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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골재채취업 등록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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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골재채취업 등록신청 |
접수부서 | 행복민원과 |
처리부서 (주관부서) |
건설정책과 |
경유/협의부서 | 등록기준지(주민등록) |
제출처 | 행복민원과 |
처리기간 | 20일 |
구비서류 | - 신청인 구비서류 1. 자산평가액보고서 1부(개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직전 회계연도의 대차대조표 1부(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하고, 신설 법인인 경우에 는 법인설립 시의 대차대조표를 말합니다) 3. 골재채취용 시설ㆍ장비의 보유현황을 기재한 서류 및 그 소유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4. 국가기술자격자 명단 1부 -처리기관 확인서류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국가기술자격증(사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확인에 동의 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서식파일 |
![]() ![]() ?atchFileId=FILE_000000000104100&fileSn=1 골재채취업 등록신청서.hwp |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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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작성 및 접수 - 신청내용 서류심사 및 실제확인 - 결재 및 등록증(등록대장)작성·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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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30,000원 |
면허세 | 있음 |
기타비용 | 없음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골재채취법 제14조, 시행령 제20조, 시행규칙 제3조 |
기타 | 건설정책과 건설정책팀(☎041-940-23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