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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건설기계 검사 점검 연기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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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 신청대상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 40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의 도난, 사고발생, 압류, 1월 이상에 걸친 정비, 사업의 휴지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검사․점검신청 기간 내에 신청할 수 없는 경우 |
접수부서 | 건설정책과 |
처리부서 (주관부서) |
건설정책과 |
경유/협의부서 | |
제출처 | 건설정책과 |
처리기간 | 5일 |
구비서류 | ◦ 연기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서식파일 |
![]() ![]() ?atchFileId=FILE_000000000104080&fileSn=1 검사연기신청서.hwp |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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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청서(구비서류) 작성 및 접수 ⇒ ② 서류심사 및 실제확인 ⇒ ③ 기안 및 결재 ⇒ ④ 연기내용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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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 |
기타 | 건설정책과 건설정책팀(☎041-940-23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