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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토석채취(허가, 변경허가, 기간연장허가)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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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 채취 |
접수부서 | 행복민원과 |
처리부서 (주관부서) |
산림자원과 |
경유/협의부서 | |
제출처 | 행복민원과 |
처리기간 | 30일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허가받으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대표자 증명서류(2인 이상 공동 신청시) 1부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1부 -연차별 토석채취구역 실측도 1부 -구적도 1부 -산림조사서 1부 -복구계획서 1부 -진입로설계서 1부 -채석경제성평가보고서 1부 -표고 및 평균경사도조사서 1부 |
서식파일 |
![]() ![]() ?atchFileId=FILE_000000000115901&fileSn=1 [별지 제16호서식] 토석채취(허가¸ 변경허가¸ 기간연장허가) 신청서(산지관리법 시행규칙).hwp |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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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접수→현지조사→추가복구비 산정→추가복구비 예치 통지→추가복구비 예치→허가증 작성→허가증 발급 | |
수수료 | -1만제곱미터 이하: 20,000원 /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20,000원에 그 초과면적 1천제곱미터마다 2,000원 가산 |
면허세 | 9,000원(4종)~27,000원(1종) |
기타비용 | 복구비(별도 산출) |
심사기준 | 토석채취허가 기준 저촉여부 확인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산지관리법 제25조 -산지관리법 제28조 |
기타 | 산림축산과 산림경영팀(☎041-940-24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