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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토사채취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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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사 채취 |
접수부서 | 행복민원과 |
처리부서 (주관부서) |
산림자원과 |
경유/협의부서 | |
제출처 | 행복민원과 |
처리기간 | 15일 |
구비서류 | -신고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대표자 증명서류(2인 이상 공동 신청시) 1부 -구적도 1부 |
서식파일 |
![]() ![]() ?atchFileId=FILE_000000000115903&fileSn=1 [별지 제18호의2서식] 토사채취신고서(산지관리법 시행규칙).hwp |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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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접수→현지조사→추가복구비 산정→추가복구비 예치 통지→추가복구비 예치→신고수리 결정→신고수리 | |
수수료 | 5천원 |
면허세 | 9,000~12,000원 |
기타비용 | 복구비(별도 산출) |
심사기준 | 토석채취허가 기준 저촉여부 확인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산지관리법 제25조 -산지관리법 제28조 |
기타 | 산림축산과 산림경영팀(☎041-940-24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