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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소나무류 생산확인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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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재선충병 확산방지를 위한 소나무류 이동시 감염확인 신청 |
접수부서 | 행복민원과 |
처리부서 (주관부서) |
산림자원과 |
경유/협의부서 | |
제출처 | 행복민원과 |
처리기간 | 15일 |
구비서류 | |
서식파일 |
![]() ![]() ?atchFileId=FILE_000000000115931&fileSn=1 [별지 제6호서식] 소나무류 생산확인 신청서.hwp |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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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접수→현지확인→생산확인용 검인을 찍거나 생산확인표 발급 | |
수수료 | |
면허세 |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반출금지구역 해당 여부 -반출대상목의 선정 및 표지상황의 적정여부 -서류 및 현지 확인결과 적정할 경우 확인서 발급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0조의2 |
기타 | 산림축산과 산림보호팀(☎041-940-24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