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청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민원사무명 | 목재생산업(원목생산업, 제재업, 목재수입유통업)등록신청서 |
---|---|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목재생산업(원목생산업, 제재업, 목재수입유통업) 등록신청 |
접수부서 | 행복민원과 |
처리부서 (주관부서) |
산림자원과 |
경유/협의부서 | |
제출처 | 행복민원과 |
처리기간 | 20일 |
구비서류 | -원목생산업 및 제재업의 경우: 인력․시설 보유현황, 기술인력의 기술능력․고용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자본금 보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시설의 소유․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목재수입유통업: 인력․시설 보유현황, 시설의 소유권․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
서식파일 |
![]() ![]() ?atchFileId=FILE_000000000115933&fileSn=1 [별지 제31호서식] 목재생산업(원목생산업¸제재업¸목재수입유통업)등록신청서.hwp |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
신청서 작성→접수→검토→등록증 발급 | |
수수료 | |
면허세 |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목재생산업 등록기준 적합여부 검토 -서류 및 현지 확인결과 적정할 경우 신고수리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목재의지속가능한이용에관한법률 제24조 |
기타 | 산림축산과 산림보호팀(☎041-940-24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