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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골재채취업 양도·양수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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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골재채취업 양도·양수신고 |
접수부서 | 행복민원과 |
처리부서 (주관부서) |
건설정책과 |
경유/협의부서 | 등록기준지(주민등록) |
제출처 | 행복민원과 |
처리기간 | 7일 |
구비서류 | - 신고인 구비서류 1. 골재채취업 등록증 2. 양도계약서 사본 3. 양수인의 자산평가액보고서(양수인이 개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4. 양수인의 직전 회계연도의 대차대조표(양수인이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하며, 신설법인인 경우 법인설립 시 대차대조표를 말합니다) 5. 양수인의 골재채취용 시설ㆍ장비의 보유현황을 기재한 서류 및 그 소유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양수인의 국가기술자격자 명단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국가기술자격증(해당하는 자의 경우만 확인합니다) |
서식파일 |
![]() ![]() ?atchFileId=FILE_000000000116577&fileSn=1 골재채취업 양도ㆍ양수 신고서.hwp |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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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서 작성 및 접수 - 신고내용 서면심사 및 실제확인 - 결재 및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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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음 |
기타비용 | 없음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양도 ․ 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
관련법규 | 골재채취법 제17조, 시행령 제22조, 시행규칙 제7조 |
기타 | 건설정책과 건설정책팀(☎041-940-23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