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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착공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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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건축법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고자 하려는 경우 |
접수부서 | 도시건축과 |
처리부서 (주관부서) |
도시건축과 |
경유/협의부서 | 건축허가(신고)시 협의한 기관(부서) |
제출처 | 도시건축과 건축팀 |
처리기간 | 1일 |
구비서류 | 1. 「건축법」 제15조에 따른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 2.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설계도서 중 다음 각 목의 도서 가. 시방서, 실내마감도, 건축설비도, 토지굴착 및 옹벽도 나. 토지굴착 및 옹벽도 중 흙막이 구조도면 3.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기관석면조사결과 사본 ※2, 3은 해당사항 있을 경우 제출 |
서식파일 |
![]() ![]() ?atchFileId=FILE_000000000116604&fileSn=2 [별지 제13호서식] 착공신고서(건축법 시행규칙).hwp |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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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접수=>협의,검토=> 처리 |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음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허가를 받은 날 또는 신고를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 |
관련법규 | 건축법 |
기타 | 도시건축과 건축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