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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약국개설등록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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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약국개설등록 신청서 |
접수부서 | 보건의료원 |
처리부서 (주관부서) |
보건의료원 |
경유/협의부서 | |
제출처 | 보건의료원 |
처리기간 | 7일 |
구비서류 | ◦한약사 면허증 사본(신청인이 한약사인 경우만 해당하며, 신청서를 제출할 때 면허증 원본을 제시 하는 경우에는 사본의 제출을 갈음합니다.) |
서식파일 |
![]() ![]() ?atchFileId=FILE_000000000116835&fileSn=2 [별지 제5호서식] 약국개설등록 신청서(약사법 시행규칙).hwp |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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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신청서류검토→자격조회→현지조사→조정→처리→처리결과통지 | |
수수료 | 10,000원 |
면허세 |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약사법 제20조제2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 |
기타 |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041-940-45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