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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의약품 도매상 허가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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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의약품 도매상 허가신청 |
접수부서 | 보건의료원 |
처리부서 (주관부서) |
보건의료원 |
경유/협의부서 | |
제출처 | 보건의료원 |
처리기간 | 7일 |
구비서류 | ◦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대표자가 법 제5조제1호 본문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전문의 진단서 및 같은 조 제3호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1부 ◦ 도매업무관리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법인인 경우 대차대조표(개인인 경우 영업용 자본액 명세서) ◦ 기업진단서 ◦ 운반용 차량 등 장비보유현황 ◦ 유통관리업무 위탁계약서(위탁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고압가스판매업 허가증 사본 또는 방사성동위원소판매업 허가증 사본(의료용 고압가스 또는 방사성의약품 판매를 위하여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서식파일 |
![]() ![]() ?atchFileId=FILE_000000000116852&fileSn=2 [별지 제17호서식] 의약품 도매상 허가신청서(약사법 시행규칙).hwp |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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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신청서류검토→현지조사→조정→처리→처리결과통지 | |
수수료 | 20,000원 |
면허세 |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약사법 제4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 |
기타 |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041-940-45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