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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의료기관 개설 (허가신청서, 허가사항 변경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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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의료기관 개설 (허가신청, 허가사항 변경신청) |
접수부서 | 보건의료원 |
처리부서 (주관부서) |
보건의료원 |
경유/협의부서 | |
제출처 | 보건의료원 |
처리기간 | 10일 |
구비서류 | ○ 개설허가 신청의 경우 1. 개설하는 자가 법인(의료법인은 제외합니다): 법인설립허가증 사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은 제외합니다), 정관 사본 및 사업계획서 사본 각 1부 2. 개설하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 사업계획서 사본 1부 3. 건물평면도 사본 및 그 구조설명서 사본 1부 4. 의료인 등 근무인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면허(자격)증 사본 1부 5. 의료법 제36조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의 준수사항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 허가사항의 변경신청의 경우 1. 의료기관 개설허가증(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변경신청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
서식파일 |
![]() ![]() ?atchFileId=FILE_000000000116873&fileSn=2 [별지 제16호서식] 의료기관 개설 (허가신청서¸ 허가사항 변경신청서)(의료법 시행규칙).hwp |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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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신청서류검토→자격조회→현지조사→조정→처리→처리결과통지 | |
수수료 | 붙임 참고 |
면허세 |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의료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 |
기타 |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041-940-49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