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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설치 및 사용¸ 재사용)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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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설치 및 사용¸ 재사용)신고 |
접수부서 | 보건의료원 |
처리부서 (주관부서) |
보건의료원 |
경유/협의부서 | |
제출처 | 보건의료원 |
처리기간 | 3일 |
구비서류 | 1.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성적서 사본 1부 2.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성적서 사본 1부 3.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방사선 관계 종사자 신고서 1부(추가 설치인 경우 또는 종사자 변동이 없는 재사용 신고인 경우에는 제외하며,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사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양도 또는 이전한 자의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고증명서 원본 1부(양도받거나 이전설치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를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5.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사본 1부(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사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6.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중지 신고증명서 원본(사용중지 후 다시 사용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7. 의료기기 제조허가증 또는 수입허가증 사본 1부(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8.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구입 또는 임차 사실 증명자료 사본 1부 |
서식파일 |
![]() ![]() ?atchFileId=FILE_000000000116881&fileSn=2 [별지 제1호서식]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설치 및 사용¸ 재사용)신고서(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2).hwp |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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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신청서류검토→현지조사→조정→처리→처리결과통지 |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
기타 |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041-940-4971) |